환경부는 8.28.(목)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하여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 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시킬 계획임. -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하여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식(기관별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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