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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3·3·3 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 2025.08.28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함. -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음. <참고>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및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