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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5.08.29 3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8.29.(금)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함. -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 모바일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할 계획임. <참고> 「안전일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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