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1.(월)부터 19(금)까지 국제항해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승선중인 자 포함)인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해외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2025년 9월 부산 지역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에 외항선원 특별공급 물량으로 총 14세대를 배정받았음. - 신청을 희망하는 외항선원은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신청>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051-99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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