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 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함. <붙임>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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