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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관세청 2025.09.01 18p 보도자료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 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함. <붙임>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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