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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5.09.02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9.2.(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함. - 또한,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 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림. -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6일, 8월 13일, 8월 26일) 개최하여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7.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7.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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