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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5.09.02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5.9.15일부터 ‘25.9.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됨.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결과는 ‘25.10.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25.10.21.~‘25.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25.10.27.~‘25.10.30.에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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