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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6부터 서울, 제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하는 축산물 등급제 의무화 거래규정 주요내용 <참고> 1.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 고시:축산법 제43조 제2항 근거 2.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고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3. 육류 등급판정 기준 4.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협조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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