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5.(금)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신규 인가방안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을 위해 전용 인가단위(2o-14)를 신설하고,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예정이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조각투자 시장의 초기 단계성과 유동성 집중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인가 시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 - 신청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하며, 인가 요건 외에도 사업계획, 물적설비, 건전경영,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점수평가를 실시함. - 제도화 이후 예비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신청을 일괄 접수하며, 유통플랫폼 서비스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이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임. - 기존 조각투자 발행업(투자중개업)은 샌드박스 운영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며,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우대함. - 금융위원회는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각투자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별첨> 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 2. 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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