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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방지에 힘 모아” :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9.05 6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4.(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이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구글 협약식 2.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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