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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2025.09.0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9.(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함.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함.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함.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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