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10.(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최근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하여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음. -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청년, 일문일답」, 8.28.) 등의 간담회와 심층 면접(FGI)을 진행하여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음. -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음. -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별첨>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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