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10.(수)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함. ▲ 손해배상액 현실화: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함.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함.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함.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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