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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9.12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25.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25.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임. - 정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됨. - 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25.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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