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18.(목)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하여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하는 등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정비함. - ①(보상기준 합리화)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기준이 국민 실생활에 부합될 수 있도록 日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을 신설함. - ②(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의식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①지정대리청구 특약, ②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에 대해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포함(“디폴트 옵션”)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③(특약문구 정비)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운전자 범위 제한 등의 특별약관 문구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비함. - ’25.4분기 中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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