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25.(목), 「‘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 - 오늘 대면 심의한 안건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준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임. - 우선,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함.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 데이터을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율주행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함. - 기획형 과제 외에도‘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전기 만드는 기찻길’ 을 실증함. 또한, 기획형 과제 외에도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전기 만드는 기찻길’ 을 실증함. <참고> 1.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2. 과제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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