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9.29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등을 건의함. -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여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음. ①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임. ②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③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임. -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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