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 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이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다고 9.30.(화) 밝혔다. -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음. -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ㆍ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음. - 이에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및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협업의 결과로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앞으로도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및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의 원칙 2. 20개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 3.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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