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10.1일부터 11.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①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섬. ②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민생 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 예정임. ③ 밀반입차단: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함. -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자료(식약처) 2. 휴가철 마약류 대리반입 및 해외직구 주의사항(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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