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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현장의 협업 및 전문성 강화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2025.10.01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1(수)부터 11.10.(월)까지「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규칙안 제3조, 부칙 제1조) -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지원, ③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블로그(http://blog.naver.com/molegin),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 <별첨>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 4.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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