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2(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에 행정예고된 것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①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②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함. -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해제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임. <붙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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