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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2025.10.01 3p 보도자료

산업통상부는 10.2(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에 행정예고된 것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①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②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함. -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해제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임. <붙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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