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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어선은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5.10.15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오는 ‘25.10.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 -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25.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착용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음.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시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라며, “이제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승선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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