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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5.10.20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0.20.(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함. - < 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함. - < ②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함. - < ③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 신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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