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22.(수)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3만 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10월 13일(월)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됨.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10월 19일(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임.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kdissw.or.kr)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함.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또한,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제공할 계획임.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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