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 -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됨.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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