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5.10.23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함.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함.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임.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27.(월)부터 전국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함.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