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25.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또한,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①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②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임. <참고>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2.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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