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30.(목)「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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