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30.(목)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임. -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임.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함. -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임.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임. <참고> 1. 새도약기금 추진방향 中 형평성 제고 방안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총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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