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11.(월)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10.31.(금) 공개했다. -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것으로 나타남.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음.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음. -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음.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2.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3. 건설현장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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