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4.(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임.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 방법은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함.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함.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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