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10.(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함. 또한,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아울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별첨>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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