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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해 학교 내 강사 및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11.10 8p 보도자료

교육부는 11.10.(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함. 또한,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아울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별첨>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