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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2025.11.13 3p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18.(화)부터 12.27.(토)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음. -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으며, 단일연료는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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