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함. ▲’26.5.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확대, 기한 단축(국문공시 3영업일 내 → 당일) ▲’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추진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 둘째,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함.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권 행사 지원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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