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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2025.11.17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임. -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설 예정임. -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025년 주요검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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