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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2025.11.18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1.18.(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 -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 현황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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