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18.(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 -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 현황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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