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21.(금)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①면제사유 대폭 축소, ②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명시, ③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2.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3.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4.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 ①보증금액 상한 설정, ②추가 지급보증 면제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 2.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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