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2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음. -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됨. <붙임>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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