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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2025.11.25 4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1.25.(화)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4.(목)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음. - (「시설물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함. -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시설물안전법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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