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7일(목)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6만 명이 보유한 약 8천억 원임. -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임.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함. -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26.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임. -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여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함.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함.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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