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1.(월)「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임. - 이번 지정은 지난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하였음. -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임.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지역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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