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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12.01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면 해당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 여부까지 직접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12.1.(월)부터 실시함. - 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청산해 임금체불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 전수조사는 12.1.(월)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시점에 따라 ’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같은 날부터 시범 운영하며, 사업주가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 조치를 안내하며, 정부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법제화를 검토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조사 방식과 자진신고 제도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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