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12.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함.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함. -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대 원칙 반영)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함. ·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함. ·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 논의 경과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경과 3.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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