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알린다. - 이번 방안은 ’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감축 목표 아래 ①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②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③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④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함.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급 촉진 혜택: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하여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함.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주택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를 추진함.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 - 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히트펌프 개요 2.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