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28.(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었음. -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함.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음.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음. -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음. 이번 개정으로 유 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되었음. -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 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여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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