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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2025.12.18 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2.18.(목)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함.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함.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함.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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