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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5.12.22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17.(수)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임. -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우정사업본부, 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 저축은행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음. - 동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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