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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2025.12.22 5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22.(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개선하고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FIU는 12.22.(월)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점검한 뒤 2026년 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26년 평가부터는 책임자급 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반영하는 정성평가 도입,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수준을 연계한 차등 감점 등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함. - 아울러 외환거래·해외송금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하여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가상자산 및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최신 유형을 반영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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