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22.(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개선하고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FIU는 12.22.(월)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점검한 뒤 2026년 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26년 평가부터는 책임자급 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반영하는 정성평가 도입,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수준을 연계한 차등 감점 등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함. - 아울러 외환거래·해외송금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하여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가상자산 및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최신 유형을 반영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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