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지하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2.2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를 해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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