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24.(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임. -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붙임> 1.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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